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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달라지는 은행 입출금 제도

by 1분지식상식 2023. 4. 13.

이번 4월부터는 정부에서 현금 일출금을 제한한다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이 됩니다. 이유는 바로 보이스피싱 및 사기예방을 위해 입출금 관련 정책을 새로 시행을 하기 위함인데요. 오늘 다뤄볼 내용은 4월부터 달라지는 입출금 제한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은행에 자주 가는 사람들은 오늘 내용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부터-달라지는-은행-입출금-제한
✔4월부터 달라지는 은행 입출금 제한 정리✔


목차


    ATM 기기 입출금 제한

    ATM 기기에서 무통장 입금할 경우 1회 최대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 (기존) 1회 최대 무통장 입금액 100만 원
    • (변경) 1회 최대 무통장 입금액 50만 원

     

     

    또한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지금까지는 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30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편의점별 ATM 기기 수수료 면제

    • GS25: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SC제일은행, 광주은행, 저축은행중앙회, 토스뱅크, NH투자증권, 삼성증권과 제휴
    • CU: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대구은행, 웰컴저축은행, 유안타증권, 삼성증권 등과 제휴
    • 세븐일레븐: 국민은행, 시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롯데캐피탈과 제휴

    스마트폰 현금 이체 제한

    오픈 뱅킹 가입 후 3일간 오픈 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가 차단됩니다. 피싱 등 금융사기꾼이 피해자 명의로 오픈 뱅킹 계좌 개설 후 자금을 약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설 후 3일간 오픈 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가 차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시중은행, 증권사, 제2 금융권에 있는 본인 명의 계좌 한 번에 지급 정지 가능합니다. 시중은행 19개, 증권사 23개, 제2금융권 7개에 있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동시에 지급 정지가 가능해졌습니다. 단, 지급정지는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지만, 정지해제는 각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해제 불가)

    현금 입금, 출금 시 문진표 작성

    5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까다롭게 세분화된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현재 은행에서 직접 출금하게 될 경우 5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게 되면 간단하게 문진표를 작성을 했는데, 달라지는 변경도로 1천만 원 이상 인출을 하게 될 경우 해당 인출하려는 은행의 관계자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인출이 가능합니다.

    인출금액 기존 인출금액
    500만 원 미만 없음 없음
    500만원~100만 원 문진표 작성 세분화된 문진표 작성
    1000만 원 이상 문진표 작성 은행 책임자와 면담

    위 부분의 경우 해당 은행마다 비치되어 있는 문진표(연령대) 별로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으로 왜 인출을 하려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안심마크 문자도입

    이동통신 3사가 발송기관을 인증해 주는 안심 마크를 적용합니다. 공공기관이나 은행, 우체국 등에서 보내는 문자에는 전화번호 옆에 기업로고가 표시되며, 확인된 발신번호 등의 안심문구가 표시되어 발송됩니다.(3월부터 시행 중)

     

     

    이상으로 2023년 4월부터 달라지는 입출금 제한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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