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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지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정리

by 1분지식상식 2023. 3. 23.

아이돌봄-서비스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 정리

아이돌봄서비스란, 맞벌이를 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시설 공동 양육의 사각지대 보완, 여성의 일자리와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되는 국가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면 신청가능한 제도인데, 비용부터 유형, 소득, 신청방법, 필요 서류나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대상아동 기준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양육공백 기준

양육공백 확인

  • 사회복지통합망(행복 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는 별도 제출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양육공백 입증서류 제출

양육공백 가정 종류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시간제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서는 정부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 부모급여,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가구소득기준

아이돌봄서비스는 중위소득이 150% 이하이면서 양육공백을 겪는 가정이 해당되며, 가, 나, 다 3가지 유형에서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아이 돌봄 소득 유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산정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가, 나 다, 라형으로 나뉩니다. 라형은 정부 지원금이 전혀 없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 정부지원 결정 신청을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유형은 4가지의 종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기본형, 시간제 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류별로 돌봄 지원 대상과 정부가 지원하는 기본요금이 상이합니다.

시간제 기본형, 시간제 종합형

시간제 기본형과 시간제 종합형 모두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연 96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제 기본형의 경우는 가사활동을 제외한 일반적인 돌봄 활동만 제공을 하며 금액은 시간당 11,080원입니다.
  • 시간제 종합형의 경우는 돌봄 아동과 관련된 돌봄 활동과 더불어 가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데 시간당 14,400원입니다.

단 종합형을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기본형 11.080원 / 시간
종합형 14,400원 /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 시 : 37.5% 감액

기본요금 외 야간, 휴일 할증 50% 증액이 되고 아동 1:1 전담서비스이기 때문에 아동이 추가될 경우 할인이 있습니다. 다자녀의 경우 야간에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니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요금과 할인요금이 있으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서비스를 취소할 경우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까지 취소수수료가 건당 11,080원이 부과됩니다.

정부지원 이용 요금표

시간제 기본형, 종합형 이용 요금표입니다.

시간제-기본형
출처 -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종합형
출처 -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200시간까지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또한 가사활동은 제외가 됩니다.

이용 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11,080원 /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 시 : 37.5% 감액
취소 수수료 이용제약 체결 기준에 따름  

기본 1회 이용 시 3시간 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최소 30분 단위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야간할증과 휴일할증으로 기본요금의 50%가 증액이 되며 아동이 추가가 될 시 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 시 취소수수료가 있습니다.

정부지원 이용 요금표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용 요금표입니다.

영아-종일제
출처 - 아이돌봄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당 13,29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병이란 법정감영병(수족구병 등 감병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감영병), 유행성질병(감기, 눈병, 구내염등 의사의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을 말합니다. 가사활동을 제외한 이반적인 돌봄 활동과 간병을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이용요금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요금표입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출처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1. 우선 가~다형은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정부지원대상입증서류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2.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한 뒤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회원 전환은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정회원이 되면 일시연계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아이 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자가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4. 그리고 정기이용, 단기이용 신청 버튼을 눌러 돌봄 아동 선택 - 서비스종류 선택(자동) - 당일 또는 매주 선택 - 이용 시간 설정 - 마지막 일정 추가 버튼을 차례로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선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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