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사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및 신고하는 방법과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으로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서면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으로 직접 가셔서 신고할 수 있는데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접 방문해서 서면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경우 세무서에서는 절세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 주지 않으니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데 더 좋을 거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은 20~30만 원 내외, 세무사에게 15~2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4. SSEM 어플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SSEM 홈페이지, SSEM 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SSEM 앱을 폰이나 PC에 설치하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홈택스 자료를 SSEM에서 사용하기 위해 인증을 진행하는데 카카오, 네이버, 패스와 같은 간편 인증도 가능합니다. 인증이 끝나면 자동으로 수집된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부양가족을 입력합니다. 홈택스에서 끌어온 자료, 2022년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혹시 누락된 수입 내역이 있다면 수입 추가하기를 이용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SSEM의 장점은 유튜브, 구글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등의 수입을 너무 쉽게 추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처리할 카드 내역을 확인하고 추가 비용 자료를 입력합니다. 여기에선 카드 내역 중에 개인 용도로 사용한 항목을 비용에서 제외할 수 있고, 추가할 카드 내역이 있다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산결과를 확인하고 SSEM 이용요금 33000원을 결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SSEM 앱과 카카오톡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일반,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 영세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자, 특별재난지역납세자로 구분하여 신고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금은 매년 5월이며, 작년도의 소득에 대해 정산을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기간을 놓칠 경우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 5월 1일~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5월 1일~6월 30일
- 영세 자영업자: 5월 1일~8월 31일
- 손실보상 대상자: 5월 1일~8월 31일
- 특별재난지역납세자: 5월 1일~8월 31일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개개인의 한 해간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계산 방법이 굉장히 복잡한 편입니다. 이런 복잡한 계산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세 가지 단계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적용해 최종적으로 납부 세액을 산출합니다. 만약 그동안 납부했던 소득세가 납부 세액보다 크다면 차액만큼은 환급을 받습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세율이 6%에서 최대 46%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금액에서 누진공제 금액이 적용되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진공제 금액은 108만 원에서 최대 6540만 원까지입니다. (세율 적용 방법: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1. 과세표준 산출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필요경비
2. 산출세액 산출
과세표준 * 세율
3. 납부세액 산출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종합소득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환정신 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중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과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득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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