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통행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일시정지 않고 우회전한 차량은 범칙금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단속이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우회전 일시정지 벌금 액수와 과태료 조회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생긴 이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우회전 차량의 53.8%가량이 정지나 서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서 정지한 차량들도 28.3%는 횡단보도 위에 바퀴를 두고 정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경찰은 올해 도로교통법 규칙을 개정해서 신호등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에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올해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 벌침 부과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 불일 때 우회전 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범칙금은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입니다. 범칙금 미납 시에는 최고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내면 구류를 면제받고, 우회전 범칙금 조회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과태료 조회 사이트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횡단하던 보행자가 있음에도 우회전을 시도해 사고가 생기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모든 책임은 차량 운전자가 지어야 합니다.
우회전 교통법 개정
지난해 발표한 개정안에는 신호등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만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개정한 법에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단 신호등이 빨간 불이면 차량이 멈춰 서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거나 손을 드는 등의 행위로 의사를 표시할 때, 횡단보도를 향해서 빠른 걸음으로 걷고 뛸 때, 차도, 차량과 신호 등을 살피는 행위를 한다면 우선 멈추어야 합니다.
정확이 말하면 주행 중 전방 차량의 신호가 빨간 불일 때 우회전을 기다리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 선에 멈추는 의무를 지켜야 하며, 그 이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하고,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이 끝난 후 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면 뒤 차량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서행하며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7월 12일부터는 신호등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내에서는 모든 차량이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가 없어도 마찬가지이며 위반한 경우는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합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우회전 신호등 설치
2022년 9월부터 8개 도시 15곳에서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보행자의 안전이 확인이 되어서 2023년 1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고,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긴 후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시 신호등이 있다면 보행자도, 운전자도 헷갈리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에 의해 적용된 것이 바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인데, 우회전 신호등은 신호등 아래 화살표로 표시됩니다. 빨간불 일 때 운전자는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대상 장소
-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 빈번 한 곳
우회전 신호등 어길 시 범칙금 및 벌점 부과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순으로 범칙금과 벌점
- 승용차는 7만 원, 13만 원
- 승합차는 8만 원 14만 원
- 이륜차는 5만 원, 9만 원
- 벌점 15점 부과
최근 들어 우회전 차선은 어떻게 보면 고통받는 차선이 되었습니다. 직진 차량을 기다리느라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직진 신호가 겨질 때는 횡단보도가 같이 켜지기 때문에 우회전을 하지 못해서, 차가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직진하는 차량이 한 차선 옆으로 이동해 주는 것이 좋겠고, 2023년 우회전 신호등 도입으로 편리함 뿐 아니라 이를 어길 시 과태료까지 꼭 숙지하셔서 운전자도 보행자도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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