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글에서는 2022년과는 조금 달라진 2023년 경기도 출산지원금 혜택들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 수당 등, 각종 수당들, 그리고 임산부 할인혜택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정부지원 출산지원금 정리
1.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지원해 줍니다. 모든 의료비에 사용이 가능하고, 유효기가은 2년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심장음을 듣고 임신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원하는 카드회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고, 바우처를 신청해서 100만 원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첫 만남 이용권
출생아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해 줍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아이가 출생하면 산부인과에서 출생증명서를 받고, 동사무소 가서 출생 신고를 하면서 신청합니다.
3. 부모급여 지급
2022년 영아수당이 없어지면서 부모급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소득제한 없이 모든 부모에게 지급하고, 가정양육 아동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출생 등록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만 0세 아이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지급(2024년부터 월 100만 원)
- 만 1세 아이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 지급(2024년부터 월 50만 원)
4. 아동수당
만 8세(95개월)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록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일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지급합니다. 신청은 출생 등록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5.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만 24개월~만 7세(85개월) 가정보육 영유아 대상 매월 10만 원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됩니다.
6.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출생아당 지역화폐 50만 원 지급하고, 거주지 기준으로 지역화폐로 제공합니다. 다니는 산부인과가 거주지가 아니라서 지원금을 조리원에 사용은 못할 경우, 산후조리원 외에 다른 곳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유용품, 출산용품, 마사지, 한약 등)
7. 전기세 30% 할인
출산 후 아이가 3년 미만일 때까지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전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전기요금은 해당 월 요금의 30%까지 할인 가능하며, 최대 금액은 16000원입니다.
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 할인 혜택
임산부는 건강보험 감면 혜택으로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안과, 치과, 정형외과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적용되는 항목이고, 치과의 경우 스케일링도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을 챙겨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시, 임산부 및 자녀 자동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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