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현재 근로를 하고 있지만 적은 근로소득으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이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세대 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일,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신청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2023년, 올해부터는 최대 지급금액이 확대되는데, 가구 유형별로 약 10% 정도가 확대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홀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여기에서 단독 가구란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내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은 온라인을 통해 요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기 및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와 신청은 물론, 신청기간과 심사진행상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5월 1일 정기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해당 연도 9월 말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분(반기) 신청 기간은 3월과 9월 2회에 걸쳐 신청하고, 6월과 12월에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안내문 내용에 따라서 4가지 방법 중 선택해서 신청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홈택스 웹사이트 신청
- 2. 손택스 모바일앱 신청
- 3. ARS전화 신청(1544-9944)
- 4.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신청 요건
1. 가구원 요건
지난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최대 총 급여액 미만 이어야 하며, 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자녀 장려금 지급액은 자녀 1인당입니다.)
3. 재산 요건
2023년부터 재산 요건이 변경됩니다. 지존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 해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제외 대상
- 지난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이상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금액,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신청 요건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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