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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지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일정

by 1분지식상식 2023. 3. 17.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에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1년에 4번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지원금 정책으로, 젊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의미한 정책입니다. 청년이 살기 좋은 곳, 경기도가 되길 바라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급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apply.jobaba.net)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는 청서 작성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순입니다.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부모나 배우자 등이 대리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은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소급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8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2년 2분기~2022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2분기, 3분기, 4분기를 선택하여 분기별 25만 원, 총 75만 원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신청한 사람 중에 자동 신청에 동의했다면 다시 한번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

      2023년 1분기는 1998년 1월 2일~1999년 1월 1일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나,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분기별 대상자 나이 신청 기간 지급 개시
      1분기 98.01.02 ~ 99.01.01 3월 2일 ~ 3월 31일 4월 20일
      2분기 98.04.02 ~ 99.04.01 6월 1일 ~ 6월 30일 7월 20일
      3분기 98.07.02 ~ 99.07.01 9월 1일 ~ 10월 2일 10월 20일
      4분기 98.10.02 ~ 99.10.02 11월 1일 ~ 11월 30일 12월 20일

      만 24세 청년만 지원금일 지급하고 분기 별 지급 대상자의 생년월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최대 4분기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되는 지급 대상자는 꼭 체크한 후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혹 해당 기간에 신청을 못했다면, 지난 분기 미신청자에 한하여 추가 신청이 가능하니 "소급신청" 항목에서 꼭 "예"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내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며,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1인당 최대 4분기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초본을 기준으로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코로나 기간에 사용을 했던 재난지원금과 사용처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전통시장, 영세 소상공인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이 10억 원 이상을 넘어가는 대형마트나 쇼핑몰, 온라인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을 받는 만큼 거주지 지역화폐를 미리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연간 지원 금액인 100만 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일시금 지급을 위해서는 수급자 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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