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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지식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지원 서류

by 1분지식상식 2023. 2. 17.

최근 2030 세대를 위한 정책들이 늘어나면서 젊은 청년들을 위한 정부지원사업도 자주 시행 됩니다. 작년 8월부터 시작된 무주택 청년월세지원사업도 그중 하나입니다.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제도란,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그와 함께 부모와 떨어져 지내거나 혹은 기타 다른 이유로 혼자 사는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목차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생애에 1회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고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방학이나 이직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도 지급기간 내 12개월간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미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등 주거비 경감해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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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연령 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만 19세~34세)중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연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들이 대상이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전입신고는 필수)
    • 2023년도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출생 연도 : 1988~2004년

    소득 재산 요건

    • 청년 1인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월 116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1억 7백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 세대를 이루고 있는 원가구는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419만 원) 이하이고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2023년 8월 21일(1년간)까지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또는 시, 군, 구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 가능 합니다. 대리신청 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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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류

    • 1. 임대차계약
    • 2.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 3. 통장 사본
    • 4.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지급 절차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나면 소득, 재산 조사를 하고 지원결정을 통보받게 되는데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지급 대상에서 제외 처분이 되었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은 처분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가구 구성 및 소득, 재산 변동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이의 신청 TF구성하여 자체 심사 및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지원내용이나 지원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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