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자신의 의지에 의해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또는 회사 경영상 사정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의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직자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 수급기간, 금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조회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주 5일 8시간씩, 8개월 이상 근무 했다면 180일 이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그만두는 경우,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이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되는 분들은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일할 의사가 있다는 걸 알리는 절차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고용보험사이트에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에 들어가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바로 처리되지 않고 보통 10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처리가 완료되었으면 온라인 동영상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이수 후 반드시 14일 안에 신분증을 들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서 방문하면 이수한 교육이 소멸됩니다.
이직확인서 및 영상교육 이수가 되었으면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합니다. 안되시는 분들은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정을 받으면 본격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1월부터 실업급여 신규 신청 2부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출생월이 1월~6월이라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방문 가능하고 출생월이 7월~12월이라면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방문가능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취업희망카드를 줍니다. 그리고 만약 실업급여 기준을 충족해서 신청을 했지만, 인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90일 이내에 반드시 재심사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급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대상자로 결정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기간을 계속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 조건을 고려하여 최소 120일~최대 270일을 지급합니다. 잔여 급여가 있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가 없으니 미리 받아 두시길 바랍니다. 2023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하기 전 3개월 하루 평균 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그리고 하루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전년과 동일 하지만, 최저로 받을 수 있는 하한액은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하루 최대 상한액은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았더라도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여 최저임금액의 80%와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2023년 이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의 하한선은 61568원입니다. 즉 오늘 퇴사한 분이 있다면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61568원~66000원이 됩니다.
허위, 반복수급자 개정안
2023년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2023년 5월부터 전면 적용) 먼저 실업급여 최저 하한액을 낮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최저 임금의 80%를 받는 기준에서 더 축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을 세분화한다고 하는데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중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최대 50%까지 삭감하기로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자면 5년간 3회 수급자는 10%, 4회 수급자는 25%, 5회 수급자는 40%, 6회 이상 수급자는 50%로 감축합니다. 또한 실업 기간이 길어질 경우, 4주에 2번 구직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에는 실업기간과 관계없이 4주에 1회 회사에 이력서를 내거나 학원 프로그램을 수강한 내역을 내면 실업이 인정되었으나, 실업 기간이 16주 이상이 되면 4주에 2번씩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인 면접에 출석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조기 취업 성공 시 성공수당을 제공합니다. 3개월 이내에 취업 성공 시, 성공수당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형식적 구직활동이나 면접불참, 취업거부 시에는 실업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제제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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