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려수당이란, 폐업한 소상공인이 구직활동이나 취업을 한 경우에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정리컨설팅을 신청 후 취업 시 전직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번 글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2023년 전직장려수당 지원내용
신청인의 폐업 후 구직활동과 취업여부에 따라 100만 원의 장려금을 분할 또는 일괄로 지급받게 됩니다.
1. 분할지급
구직활동 1차로 40만 원이 지급되며, 취업완료 후 2차로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까지는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2. 일괄지급
취업 완료 후 100만 원이 일괄로 지급됩니다.
전직장려수당 지원대상과 지원조건
지원대상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입니다. 폐업 이후 구직활동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취업을 위한 현장교육을 수료하거나(전직기초교육으로 위탁기관교육 또는 노란 우산공제교육), 컨설팅 또는 e러닝 수료 후 구직활동 인정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취업을 완료하신 분들의 경우, 취업하신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이 30일 이상이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
1. 전직기초교육 수료 후 전직심화 교육수료
2. 전직기초교육수료 후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3.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후 구직활동 인정사업 참여
구직활동인정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또는 노사발전재단 사업에 참여하는 활동입니다.
전직장려수당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직장려수당을 클릭하고 신청합니다. 구직활동 인정사업에 참여 또는 취업합니다. 그리고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고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신청기간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구직활동을 포함하여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취업완료 후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에 취업을 완료,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1개월 이내에 신청(총 14개월 이내)
지원제외 대상자
만약 지원장려수당을 이미 지급받았더라도 아래 조건들 중 1가지 이상 해당되실 경우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전에 취업한 경우
- 신청일을 초과한 경우
- 취업일을 초과한 경우
- 제외업종인 경우
- 재창업자인 경우
- 일용근로자인 경우
- 미 폐업자인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전직장려수당 신청서
- 폐업사실증명원
- 사실증명원 총사업자등록증명원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2. 취업 전(택 1)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서
- 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지 교육 수료증
- 전직특화교육 수료증(스타벅스, 폴리텍, YWCA, 인턴십)
3. 취업 후
-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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