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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지식

2023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정리

by 1분지식상식 2023. 3. 20.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전과 자생력 강화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입니다. 나라에서 정해 친 부처를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은행을 통해 받는 것보단 이율이 낮거나 한도가 높아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1. 업력 90일 이상으로 저신용(NCB744점 이하)으로 개인기업은 대표자의 개인신용 평점이, 법인기업은 대표이사 중 1인의 개인신용평점으로 평가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아래의 소상공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미만인 기업으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입니다.
    • 개인과세사업자나 개인면세사업, 영리법인 본점은 가능합니다.
    • 개인 비영리사업자나 외국법인의 본점 및 지점, 영리법인 지점은 제외됩니다.
    • 대출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접대출/대리대출 구분

    기본적으로 대리대출과 직접대출로 나누어지는데, 대리대출은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진공과 약정을 체결한 16개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으며 직접 대출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대리대출은 은행을 방문하고 심사를 통해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직접대출을 선호하는 편이며 대부분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 조기마감이 되곤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은 1, 2, 3차로 예산을 나누어 진행하며 이번 3차가 마지막입니다. 1, 2차를 놓친 분들까지 몰리게 되면 좀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차는 2023년 3월 20일입니다.

    • 1차: 2023년 1월 16일(월)~예산소진 시까지(마감)
    • 2차: 2023년 2월 20일(월)~예산소진 시까지(마감)
    • 3차: 2023년 3월 20일(월)~예산소진 시까지(가능)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하러 가기

    2023년 3월 6일~3월 10일 직접대출 마감

    최근 2023년 3월 6일~10일 직접대출 신청이 있었는데 이때 신청이 가능했던 대출은 소공인 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스마트 자금, 신사창업사관학교 연계자 자금이었으며 운전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시설자금은 지역센터를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2023년 3월 20일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

    2023년 3월 20일(월) 오전 9시부터 접수를 시작하므로 구비해야 될 서류도 모두 준비한 뒤 정시에 접속해야 됩니다. 3월 20일 신청을 받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은 업력 90일 이상의 저신용 소상공인(나이스 기준 개인신용 평점 744점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로 3회에 걸쳐 진행이 되었으며 이번 회차는 3회 차 마지막 대출입니다. 2%의 고정금리로 최대 3천만 원 한도로 이용이 가능하나, 신용점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

    신청 순서

    1. 대출신청 및 확인서 발급 신청 - 정책자금별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제출 - 구비서류를 확인 후, 해당 파일을 등록,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을 진행합니다.

    3. 신청결과 확인 - 마이페이지/대출신청결과에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확인서 출력 - 마이페이지/대출신청결과/대리대출(확인서) 신청결과에서 확인서출력이 보이게 되면 프린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하러 가기

    제출 서류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 납세증면서,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지방세 납품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휴업, 폐업사실 증명

     

     


    소상공인 정책자금 2분기

    이외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분기별로 공급이 되고 있으며, 1분기는 1월 2일에 공급이 되었고 2분기는 4월에 또 있을 예정입니다.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공급되며 이 역시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접수 순서대로 처리되며 한도가 소진되면 마감되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확대

    2023년 3월 13일부터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의 폭이 넓어집니다.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은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으로 기존에는 재난지원금대상, 만기연장, 상환유예등의 조건이 있었지만 변경 후에는 조건 없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환한도는 증액되어 개인사업자는 1억 원까지, 법인소기업은 2억 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이용자도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은 기존과 같은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비은행권에서 취급한 연 7% 이상의 사업자 대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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